작성일 : 14-01-22 18:18
공동주택 피난통로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671  

최근 아파트 화재로 미처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화재발생시 대피 할수 있도록 세대별로 대피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평소에 피난할수 있는 출구를 모든 가족이 확인하여 화재시 피난에 이용합시다.
2. 대피공간은 창고용도 등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3. 눈에 잘 뛰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CPR, 관리사무소 비치)을 익혀 둡시다.
4.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에 주차하지 맙시다.